대전시, 주민세(균등분) 120억원 부과
8월 31일 까지 전국금융기관에서 CD/ATM기 등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8-12 11:27:5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2018년 주민세 균등분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8억 원, 개인사업자 36억 원, 법인 26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며, 2017년 대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증가 등으로 3억 원(2.6%)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원∼750,000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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