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 시대적 과제일 뿐이다.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8-13 12:14:34

[영주타임뉴스=김수종 기자]급속히 빨라지는 정보화시대에 잘 달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남고, 생계 안정화를 위해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작된 아동수당 등이 있다.

앞으로 청소년수당과 직업별로 특화된 농민수당, 노동수당 등이 특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와 농민은 이런 수당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도 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족수당이나.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등을 생각하면 적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런 수당이 확대되지 않으면 95%의 걷는 사람은 달리는 기계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광속으로 달리는 상위5~10%를 제외하면 이런 수당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재원은 세금의 현실화에 있을 것이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상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등등의 현실화가 급하다.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농민단체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은 9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 전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간 소득 격차가 도시민보다 3배 이상 높다.

대규모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전남 농업의 구조가 인구 이탈을 가져오고 있어 이를 극복할 정책수단인 농민수당을 전남에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흥과 담양, 순천, 영광, 나주 등에서 당선된 시장·군수가 정책협약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도 후보 시절 농민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농민회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민회 등은 오는 94일에는 공개 토론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회 등은 전남도와 도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령수당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농민에 대한 이중 지원 또는 특별 지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관계 전문가들은 농업직불금 제도 재조정과 불필요한 사업 축소, 행정비용 절약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노령연금과 같은 성격이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 지급은 농민수당이 아니라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으로 1이상 3이하의 벼 재배농업인에게 면적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38억 원이 든다.

농어민 월급제는 농작물이 대부분 가을에 수확· 판매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 어업 규모 등을 감안해 매월 일정액을 농협에서 지급하는 대신 판매 수익을 농협이 회수하고 그 이자를 전남도와 시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제주도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2일 전국여성농민대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한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마련을 비롯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 실시, GMO 없는 밥상,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밥쌀수입 반대! kg3천원 보장, 씨앗과 육묘에 대한 권리 농민에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전담인력 및 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중앙뿐 아니라 광역, 시군단위에도 전담부서 및 인력마련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해서는 "재 최저가격은 생산비조차 보전하지 못하며 품목도 7가지 품목에 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최저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저가격보장 위원회가 설치되어 농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농민수당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중소농을 육성하고 농민간.도농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연 240만원(20만원)을 지급하고 농민은 마을 유지와 관리 및 농촌문화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하다는 독일의 농업과 농민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기본은 1954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녹색계획(Green Plan)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독일의 농업정책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철칙과 같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 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정말 행복하다는 독일 농민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생계는 농민수당으로 유지한다. 물론 독일에서 농민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농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농민이 될 수 있다.

독일 농민들이 받고 있고, 우리 농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 이제는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청년수당처럼 시대적 필수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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