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남 칼럼] 태안군 유독‘정보공개요청 평가 하위’ 문맹(文盲) 공직자 한직에 배치하면 해결된다
- 민선7기 가세로 군수 혈연 학연 지연 배제하고 ‘역량에 따른 직무 배정’만이 군민 살리는 길-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23 18:40:54
[타임뉴스 나정남 충남지사장 ]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칼럼] 민선 3.4.5기는 진태구군수였다 약 11년간 진 전군수는 신상필벌을 단행하지 않고 민심동향에 따라 흔들렸던 갈대였다. 전임자의 144개월의 숙폐를 떠 안은 전 한상기군는 46개월을 전임자의 숙폐를 수습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행정개혁을 단행 하였던 것이다.

집행부의 수장이 ‘행정직의 인성과 업무태만 업무방임’을 감독 총괄하는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의 특성인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적재적소에 직무능력별 인사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선출직의 가장 큰 매너리즘이 아닌가 하겠다.

이점은 민선 7기 현 가세로군수의 숙제이기도 하며 선출직이라면 차기도 동일한 난제임이 분명하다.

설령 역량에 따란 적재적소에 배정된 공직자, 그렇지 않은 평균 이하의 공직자 또한 법에 귀속된 소신 행정을 할 수 없는 요인 중 다음 3가지가 가장 타당하다 하겠다.

▶ 국가정보공개요청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부적격자 ▶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의 책임소재 ▶ 유착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가, 원문 그대로의 공개정보 요청을 방해 및 외압하는 행위

지난 전임 군수시절 행정개혁이 돋보이기도 하였으나, 유독 공개정보요청에 하위수준으로 평가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폐단은 공직자끼리 혈연, 지연, 학연이라 엮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타파하고 재능에 따른 적임자의 직무개편 으로 이번 민선 7기를준비하고자 한다면 ‘인사가 만사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혁신적임을 인정받을것으로 보인다.필자는 이에 공개정보요청에 원문 그대로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 3개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외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에 보통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만 삭제함으로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정보’가 현격하게 줄어 투명한 행정으로 일보 전진 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려운 것을 지켜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행정과 담당자가 문서를 임의 작성하여 엑셀로 작업하여 공개할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이를 군민이 의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태안군 인구 63000명에 예산 5400억, 홍성 97000명에 예산 4800억 태안군은 인구대비 연간예산이 홍성 예산보다 월등하다. 이는 방대한 해양 관련쪽 수산업과 관련하여

충남의 83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어족자원의 보호,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혈세의 낭비 요인인 블라인드 행정의 비리 유착을 근절하고 각 유관기관의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태안군이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법률』 『행정기본법』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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