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2심 선고“묵시적청탁” 전무후무한 민주수호 기치수호
-김문석판사 “묵시적청탁”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대미로 장식할 판결문으로 기록될 듯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25 12:36:59
[태안군기자협회고문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 지난 8월2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에서 처벌 형량을 1년 높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사진)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역사적 민주수호와 정의를 수립한 명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토대로“해지펀드 엘리엇은, 8000억대 투자 피해를 주장하였고, 문재인정부는 전혀 근거 전혀 없다"고 이달 17일 답변한 것이다.


해지펀드 엘리엇에게 보냈던 문재인 정부의 답변서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1심 재판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 특히 합병에 관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측은 “엘리엇은 청구서면 등에서 삼성 재판 1심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줄 것이란 기대’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했지만 2심이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마치 2심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는 듯 상세하게 사전 답변하였다.

지난 17일 엘리엇측이 공개한 법무부의 답변서에도, 2심 재판부가 정부 측 손을 들어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명시적 청탁과 부정적 청탁을 밝히지 못할 것이고, 묵시적 청탁으로 공소한 검찰의 증거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해지펀드 엘리엇측에 답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62)씨와 공모하여 2015. 07월~2016. 03월까지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주정한 청탁을 받았고 , 한국 동계스포츠영제센타 지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2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58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 무죄를 명시적 청탁과 부정적 청탁은 없었고, 타당하지 않고 법리적 논쟁이 가열될 이재용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작업 등에 대한“묵시적 청탁이 인정 된다"며 엘리엇의 소송과 대법원의 법리공방에 여지를 남기며 양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지난 23일 문재인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직접 고발한, 고영주전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판결한 김경진판사의 민주공화국 수호의 기치를 높힌 명 판결에 이어..

김문석부장판사도 생애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권에 항거"한 고도의 저의를 담은 판결로서 ‘박근혜 탄핵과 2심 선고 재판에 승계작업을 거론하며“묵시적 청탁으로 매듭"하여, 대법원과 좌익정권을 향하여 국민이 이도삼살사(二桃殺三士)를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1년 연장하는 대의적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뇌물죄는 명시적 부정적 청탁이 해당하는데, 2심은 사법부 초유의 재정신청 또는 재심의 여지, 모호한 법리적 논쟁이 가중되고, 보다 치열해질 "묵시적 청탁"으로 고영주전 이사장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김경진판사에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초유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좌우 대립각을 곧게 세워 놓은 명 판결이였다.

이는 앞으로 6~12개월 이상 남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법리검토로 공방전이 가열될 수 있도록 분쟁의 씨를 심은 것이며, “묵시적 청탁 이 한마디를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서 일사오리(一死五利)를 행할수 있는 자유 수호 의지를 남겼고, 문재인정권에 부메랑을 날린 포청천에 견줄만한 역사적 판결문이며 사법부의 기치를 높힌 것이다.

8월 17일 헤지펀드 엘리엇도 정부측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8천 억대 IST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이재용부회장의 정형식판사의 판결문“승계가 없어 현안도 없고, 현안 이 없어 청탁도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준 논리도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제 엘리엇은 2심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을 앞세우고, 정부 측 답변서를 기초하여 반박하는 소송으로 정부를 코너에 몰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현 정권의 실책이 급격하게 부각될 것이고, 현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파장은 국민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현 정권 태동의 부당성이 정부 측으로 집중 화살이 쏠리도록 만든 김문석부장판사의 “묵시적청탁"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대미로 장식하며 민주공화국 수호에 앞장선 판결문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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