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로 막고 관광객 통행 방해하는 '청포대해수욕장 임모씨 공익기관 고발'
- 청포대 해수욕장 공용도로 막고 관광객 통행 차단시키는 외지인 임모씨-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26 11:43:04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마지막 연휴이며 해수욕장 마지막 날인 25일 청포대해수욕장에 외지인 임모씨가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78번지 태안군청 소유 공용도로를 막고 관광객의 진출입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임모씨 토지주 백]

임모씨는 태안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청포대 해수욕장의 주민도 아니면서도 단 한평의 토지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자신이 토지주 행사를 하면서, 위법야영장을 약 3년간 운영하며 야영비를 개인편취,특히 야영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청포대 주민들이 치우는 형국으로 다발적 무소불위 행위자다.

청포대 주민들이 관광지의 청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모씨가 버리고간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였으나, 이번 2018년에는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서울에 사는 토지주 이모씨와 임모씨를 공동 불법 쓰레기 투기자로 고발하여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바가 있다 .

태안군에 행정조치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주 이모씨 위법행위자 임모씨에게는 1차 경고장을 발부했다는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여 임모씨가 심술을 부리고자 연휴기간인 25일 토요일 관용도로를 막은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본 결과, 임모씨가 ‘관광객의 통행을 막았다고 자인하였고’임모씨에게 1차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2차 도로 통행을 막을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답변도 받았다.
[불법으로 야영비를 수취하며 공용도로까지 차단한 임모씨 ]

청포대해수욕장에서 위법야영장을 운영하며 특히 여름철에만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았다며 야영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청포대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위한 생계형 프랭카드 보일러실 등 무작위로 행정고발하며, 청포대번영회의 활성화를 방해한 고발 경력으로 본다면 태안군내 최고 다발 고발자에 해당될것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재주는 곰(주민,토지주)이 넘고 돈은 뙤놈(임모씨)이 벌어간다는 속담에 딱히 부합하는 사람으로 사회적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으로 청포대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여름에도 위법야영장 운영으로 야영비는 임모씨가 착복하고, 쓰레기는 주민과 태안군이 치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임모씨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지난 ‘2016년도 임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가 봄날이였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2018년에는 취사 야영이 금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내인 ‘태안군 남면 원청리 512-50번지’에서 7월 초부터 8월 말인 현재까지 버젓이 위법 야영장을 차리고 야영비를 편취하며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도 시급하지만, 임모씨에 대하여는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해마다 온갖 쓰레기를 투기하고도 버젓이 활보하고, 수차례 경고와 조언을 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위법건축물 행정 고발을 남발하여 이제 주민들은 아예 임모씨가 근접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임모씨로 인하여 태안군 7대 해수욕장인 청포대 이미지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며 주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특히 국립공원내 불법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씨의 범법행위를 관계당국은 시급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바라며, 청포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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