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시행 따라…주민등록지 읍·면·동 등에서 신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8-28 10:53:36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 가구는 209만 6000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36만 6218명의 노인 중 26만 4213명(72.15%)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 90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3만 500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의해 받게 되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4만 1000원 오른 25만 원, 부부 가구는 6만 5000원 오른 40만 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KT·SKT·LG유플러스 등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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