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파트 ‘무정차 통과’로 골든타임 지킨다!
도, 도경찰청 등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협약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8-29 18:05:2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손잡고 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을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 기관·단체는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구조·구급체계 향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등 긴급차량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주택 중 6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무인차단기에 긴급차량 발이 묶여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1,186개 공동주택 단지 중 출입 차단기 설치 단지는 277곳이며, 소방·경찰이 운용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