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0명의 군민 대의기관 '태안군의회 해사채취 반대 대안이 없다'
-태안군의회는 군민 전체 이익의 대의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라-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9-02 13:49:36

[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지난 8.13일 해사채취반대대책위원장인 문승국 남부수협장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08. 30일 해사채취 반대의결을 하고자 했던 태안군의회와 반대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원이소어촌계,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각계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하여 반대 의결한 ‘태안군의회에 반대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 타당성, 대안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건의 토론회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김기두의장과 김종욱, 송낙문, 전재옥의원은 질의 토론회에서 궁색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안건의 찬반진영에 함몰’된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태안군청 해양수산과는 2016년부터 태안군 북부(원이소)지역부터 현재까지 150억을 들여 ‘연안바다목장 어장조성사업’을 연이어 보도하였다.

‘연안바다목장 어장조성사업’은 2017년부터는 중부지역(남면) 2021년까지 북부지역까지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종패와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란이나 부화가 어려운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다.

한국도 2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해양수산부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점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치어의 서식지 확보사업중 연장사업이다.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예산은 연간 20억~30억 정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사채취 세외수입 투입으로 어민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 중 일부’일 뿐이다.

해사채취로 확보된 회계예산 내역을 보면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매년 3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며, 그 외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 20여억원 등 약 120억 정도로 태안군내 어민 생활 및 해양 환경 개선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세외수익 예산배정만 보더라도 ‘수산종묘방류사업’한가지 예산으로 약 18여억원을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민, 어민, 해수욕장, 관련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지않고, 반대의결을 하고자 하였던 의회는 ‘어떤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결’을 고수하는 것인지, 그‘대안과 후속적 수산자원보존 안정화 예산 확보’ 등이 대의기관으로서 준비 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허가 하여야 한다.

이날 질의토론에서 김기두의장은 충남연구원의 일부자료를 공개하며, 막연한듯한 어족자원 고갈 폐혜만을 주장하였고, 송낙문의원은 차마 거론하기 어려운 반대 의결 요지를 ‘현 도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발언하여, 실제 민간에 떠도는 ‘버스안 토큰 던지기 의결이며 결의였다’라는 것이 펙트로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선 중 좌장인 김종욱의원은 발언을 자중하였고, 여성 농민으로 출마한 전재옥의원도 일체의 발언을 삼가며, 자중에 자중을 거듭하는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태안군 의회방문 반대철회 성명서 발표 및 주민 토론회는 지난 18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문승국남부수협장에게 ‘모 기자가 위원장의 수락 당위성과 명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엉겹결 해사채취반대대책위원장을 수락한 것처럼 보인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30일 태안군의회의 반대의결 철회에 대한 토론회를 지켜 보았을 때, 의회의 의제는 김기두의장의 발언에 요지에 핵심요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기두의장의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확보 의지’를 보임으로서 당연한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태안군 540.5km는 어민의 생업의 장으로 어장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며, 단 한푼이라도 세수확보와 증세를 꾀하고자 하는 것 또한 민관 의견이 일치할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옹진군과 태안군의 토사료 세수 점용허가비의 차이를 말한 것은 의회, 집행부 등에서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히 진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며, 군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도 대의기관인 의회가 할 일임이 명확하게 발언한 것이다.

김기두의장은 ‘정부의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골재수급 안정화’ 확보 정책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함도 피력하였고, 해사채취 허가가 난항을 겪으며 타결됨으로서, 정부나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2의 특별교부금’까지 두 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해사 채취의 원만한 허가’는 현 민주정권의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같은 민주당의 당론과도 다르다고 난색을 표하는, 태안군의회의 입장 또한 아닐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태안군 집행부 수장인 가세로군수가 정부를 상대한 행보에 차질을 주고자함도 아니며, ‘2018년 5,400억 예산을 2019년 증액’하는 일도, 정부정책에 부합할수록 우회적 한 몫할 것도 김기두의장은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오는 09. 03일 김기두의장의 약속한 민관, 의회 공청회 및 토론회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선진의식으로 성숙한 의회 및 태안군민의 성숙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