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사업 관련 입장 발표
임새벽 | 기사입력 2018-09-05 11:45:18

[고양타임뉴스=임새벽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일(수)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을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 고양시청 전경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0,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추진 당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했으나 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과 함께 주민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논하기 전에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6개항을 제시했다.

1. 시의 관리·감독 권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1조, 제113조)을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실시

2.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및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결정

4.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 대한 재확인 조사 실시. 조합 등에 의한 불법 및 탈법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 보호

5. 당초 사업목적상 계획된 도시기반시설과 해제지역 등과 연계, 시 부담 기반시설설치비 조사

6. 사업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조합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시에 따르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과 현 정부가 전면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 했던 2010년 수립된 재정비사업의 계획과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제된 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 전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행정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듯 고양시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에 원칙에 기반 한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도·비례율 조작 문제 제기로 극심한 민원과 갈등이 있었던 능곡1구역에 대해 행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 감사의뢰 등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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