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꽃뱀사건의 본질은 '연결사회의 집단적 폭력 메커니즘'
- ‘범법행위를 옹호’하고 ‘시민을 호도하여 피해의원를 무고하고자 한 사건’-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9-08 13:09:10
[태안타임뉴스=박승민 독자기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0시경‘성추행 여주인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당일 구속되었다.

익일인 7일 TJB 8시 뉴스에서 서산시 임재관의장이 직접 취재에 얼굴을 보이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밝혔고, 내용으로 보아 서산시 민주당 일부 의원과 본 사건을 옹호하였던 언론인들까지, 더 심각한 범법행위로 사건과 연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산시 제8대 의회 입성의 당위성과, 의회 구성 시 임재관의장의 선출 과정에서 분란이 있었던 과정도 재 조명될 것이다.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 중개자, 피해 여주인이 흑막을 서산경찰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 가해자였던 해당 전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벗었고, 피해자였던 치킨집 여주인은 공갈협박 혐의로 가해자로 구속되었다.

▶ 서산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치킨집 여주인의 범죄목록이 31쪽에 해당하며, 단일범죄로서는 서산경찰서 이래 최고 쪽수라고 발표되었다.

▶ 사건이 반전되어 중개인이였던 서산시의회 2명은 피의자신분이 되었고, 그 외 언론인 관계자 등 총 3명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전환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이며 서태안 시민으로서 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며 역대 서태안 범죄 사건 중 가장 추잡하고 입에 담지 못할 흑막이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겠다. 본 사건의 정황을 당사자 입장, 보도자료, 중개인 기자회견, 옹호한 언론인, 경찰서 발표, 등 전말을 분석한다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며, 고발장 즉 제3자가 고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07. 23일 서산시의회에서 임재관의장 외 3인의 기자회견 내용인즉, 본 사건의 범죄행위와는 연관이 없으며, 동료의원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였기에 1차 녹취록(?)을 확보하였다고 하였고, 중재에 나섰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해당 시의원 도의원 피해의원 등 결과에 따른 사건의 연루성을 보았을 때, 현재 2명의 의원이 피의자 신분, 사건과 연루된 피의자 1명,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구속된 성추행 공갈 사행위 편취’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본 사건의 노래방 성추행 사건 발생일은 17. 12. 15일, 합의서 작성일자는 2017. 01. 23일이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제7대 모의원(피해자)은 18. 06. 13일 제8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 06. 13선거에서 당선된 피의자 2명은 피해의원이 출마를 포기하여, 경쟁자가 줄었으니, 유리한 선거전을 치른 통상적, 정황적 무형적 유익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임재관의장이 07.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6. 12. 15일 경 성추행 사건 노래방에는 공갈 혐의자와, 피해자 제7대 의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재관의장이 2차 녹취록을 확보한 시점도 2017. 01. 23일 전 피해의원이 자신(임재관)과 도의원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는 녹취록이였다.

임재관의장이 대전투데이에서 의혹보도가 발표되고 18. 07. 31일 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 장문의 페북 내용에 대해 요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 동료 피해 의원이 도의원과 자신에게 고충을 상담할 시 녹취록 1개 확보

▶ 피해 동료 의원이 도의원과 자신에게 부탁하여 합의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하여 녹취록 1개 확보 총 2개의 녹취록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공개하였다. 물론 자신이 녹취한 것이다.

▶ 더불어 17. 01. 23일 합의 당사자(여주인)가 없는 자리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명시하였다.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당사자(공갈범)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임재관의장 차량에 보관하였다고 서술하였다.

▶ 임재관의장의 합의금으로 주선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금액은 1,500만원이다.

▶ 서산경찰서 발표로는 피해 동료의원이 공갈혐의로 구속된 치킨집 여사장에게 합의 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00만원이다.

▶ 합의주선 도의원은 동료 피해의원에게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한 녹취록도 기관은 확보한 것으로 들어났다.

▶ 합의 중개인인 임재관의장이 공개한 합의각서를 보면 ‘성추행 가해자’라고 명시하였고 합의금을 주는 가해자가 “차후에라도 동사건으로 왜곡되어 거론될시 형사책임을 질 것을 각오합니다" 라고 명시된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달하며 ‘동사건을 왜곡할시’ 라고 합의하는 문구는 통례상 사용하지 않는다)

17. 01. 23일 합의각서 작성시 합의 서술은 임재관의장이 불러주었고, 피해자가 작성 하였다고 한다 . ‘합의각서 작성 당시 합의금을 받을 당사자는 없었다’고 임재관의장은 명시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에서는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던 피해동료 전의원은 피해자로 전환되었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녀사냥에 당했다고 억울하다며 TJB방송에서 진술한바가 있다.


본 사건을 임재관의장의 기자회견, 페이스북 적시, 보도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정황과 유추하여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추행범으로 가해자로 인지하였던 가해 의원이,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로 전환되고 공갈혐의로 여주인은 구속되었다. 07. 23일 기자회견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렴결백을 주장하며 동료의원의 곤경을 중재자로서 해결해 주고자 인정과 배려(?)를 베풀며 녹취록까지 확보하였던, 도의원과 임재관의장이 오히려 피의자 즉 가해자로 반전되며 사필귀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 ‘임재관의장과 전 도의원 2명’은 다음과 같이 공모범일 가능성을 사건의 개요를 개략 인지한 서태안 시군민은 다음과 같이 사건의 본질을 유추할 수 있겠다.

▶ 피해 동료의원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인지한 동료 의원들이 모의하고, 피해자에게고의적 2건의 녹취록 확보했다는 것이다. (보통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녹취할 시민은 없다)

▶ 합의서 작성 시 공갈혐의자가 없었다는 것은 ‘법리상 효력이 없다’또한 모 기자가 공개한 합의서를 보았을 시 직인이 아니라, 서명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 2명중 한명(중개인)이 합의각서에 서명 하였다.

▶ 합의 당사자가 없었으니, 중개인인 임재관의장 차량에 합의금을 보관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임재관의장은 페이스북에 적시하였고, 그와 덧붙혀 구속된 여주인 통장을 확인하라고 무고하였다.(통상 성추행 합의금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는 전무하다)

▶ 임재관의장 스스로 동료의원의 노래방비도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결재 의혹"을 폭로하였다(서산시의회 의원 전체를 매도하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 임재관의장과 도의원이 경찰 조사시 피의자로 반전되었다.

▶ 임재관의장과 도의원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2개월 후 성추행 공갈범과 청와대 동행하였다. (보통 불미스런 사건 이후 사건 당사자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임재관의장과 도의원은 07. 23일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을 부정하며, 보도한 기자와 시민을 상대로 의도적 위계(압박 협박 고소 고발)행위를 하였다. (보통 경험측으로 보아 범인은 현장 확인 또는 강한 부정으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심리다)

▶ 17. 12월경 청와대에서 본 사건 구속자와 피의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보아 단체방문이 아닌, 특정인(여주인) 지명에 의한 동행으로서 초청장 형식으로 보인다.

▶ 18년 06. 13일 지방선거 전 ‘성추행공갈범 치킨집’이 민주당선거대책본부(가칭)로 서태안 시군민에게 회자되었다면, 치킨집에 방문하여 공갈 구속된 여주인이 선거의 여왕(?)으로 실세였고, 시장 및 다수의 의원들이 선거전 의례(儀禮)적 방문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전후의 진술이 맞지 않는 임재관의장, 합세한 도의원, 은 가해자인 치킨집을 방문하였다면 의례적 후보측 시군민 인사가 아닐 수도 있으며, 따라서 서산경찰서는 본 사건 조사만의 결과를 밝힐 것이 아니라, 06. 13 지방선거 선거법 부정행위도 동시 조사하여야 한다.

구속된 여주인 성추행 공갈혐의는 본 사건에 구우일모(九牛一毛)일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부정적 합당함을 주장하며, 본 사건을 부인 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기망한 것이며, 더 나아가 타 언론인 언론사까지 규합하여 허위보도를 일삼도록 종용하며 금기인 합의각서 녹취록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들 또한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보도하여, 국민을 속이는 기레기 언론사라고 보아야 마땅하지 않겠다.

임재관의장외 도의원 1명이 당사자(공갈 여주인)없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분실 또는 보관하였다는 해명, 사건 12개월 후 청와대 동행, 해당 사건의 근거지가 서산시 민주당선거대책본부로 명명, 이러한 작태에 합류하며 연루된 언론인, 등 민주당지지자들까지 연대하고 연합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것이다.

이번 서산시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이 가세한 본 사건은 전국 최대의 극히 더럽고 추잡한 인면수심을 자초한 175.000명의 서산시민과 63,000명의 태안군민에게 치욕을 안기며 오점을 남긴 사건임이 극명하게 들어났다.

또한 희대의 모의와 부정, 부인과 왜곡, 호도와 무고 등 연결사회(네트워크)가 안고 있는 전국 최대 최초로 집단으로 규합하여 ‘범법행위를 옹호’하였고 ‘시민을 호도하여 피해의원을 무고’하기 위한 ‘폭력 매커니즘을 형성’하였고, 사유(思惟)의 고찰이 배제된 좀비(영혼이 사라진) 사회로 달음박질 하는 선례를 남긴 대대적 ‘공동체 와해 범죄행위’로서, 본 사건과 연루된 범죄자들을 우리 시군민들이 일어나 규탄하고 단죄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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