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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 군은 몽골근로자 70명과 고용주 17명에게 태안군 소개,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내용,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 ,숙소 등 편의시설 등에 관해 교육하였으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보령노동지청 서산고용지원센터, 태안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교육도 이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준수,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인권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정착되면 농·어가의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 인력난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어가, 관계기관 모두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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