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6조 위반 서산시의회 성추행 여사장 구속 사건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 자진사퇴 강력 촉구'
“죄를 짓고도 처벌 받지 않으면 사회는 공평해지지 않는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9-13 22:37:18

[태안군기자협회 박승민고문]

[태안타임뉴스=독자기고] 원인이 없는 사물의 생성은 없으며, 이치(理致)에 맞지 않는 과정은 반드시 형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치란 나무의결(나이테)을 말한다. 즉 365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나이테가 생성된다는 것이 이치라는 원어의 발원이다.

1972년 닉슨의 워터케이트 사건은 은폐 즉 거짓말로 닉슨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간 미국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닉슨은 ‘은폐라는 간단한 거짓말’이였지만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다. 시민을 기망한 것이다. 닉슨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과정이기에 은폐라는 거짓으로 사건을 감추려 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이다.

이번 서산시의회 사건은 닉슨이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고자 바와 다를 바가 없는,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은 영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극악한 오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오악에 해당하는 자는 척살하여도 국법을 면(免)한다고 2700년전 공자는 천명하였다.

지난 7월경 임재관의장이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 언론사 기자를 거론하며, 사법처리를 운운하였다. 이에 필자는 형법은 양심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이며 그 보호 주체는 국민과 사회이지 국가나 공익법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서산시청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있었다.

대법원 판례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을 살펴보면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따라서 서산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본 사건과 관계된 연루자들은 기본권의 수범자이며,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수범자(국민, 사회)가, 오히려 기본권을 보호 받을 주체자를 향하여 사건의 부인과 협박성 문자 등을 보았을때 적반하장의 한국판 워터게이트(거짓말)이며, 오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겠다.

이번 서산시 의회의 성추행 당사자인 ‘미소꼬치치킨 여사장 구속사건’은 각 언론사에서 연속 보도된 바와 같이, 구속된 당사자와 연루의혹이 있었던 2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수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극히 보기 드문 사건임은 분명하다.

특히 연루 사건에 대해 대표격으로 강한 부정과 부인을 하였던 서산시 민주당 임재관의장은 07. 31일 자신의 페이북에 사건 경위를 기록하여 4개 항목 1. 서언 2. 사건경위, 3. 상담내용, 4. 결론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적시하며 해명을 하였으나, 수사의 방향은 해명과는 달리 지난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09. 05일 서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여주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위험'을 명시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여주인이 구속된후 해명에 나섰던 전자의 행보와는 달리 민주당 임재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언이라며 적시한 4개의 해명 포스팅을 삭제하였다. 09. 10일 필자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삭제된 상태다.
(참고로 서언(序言)이란 ‘책이나 문학 작품의 시작에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辯論)이나 요지(要旨)라고 서두를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임재관의장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언을 적시하였다는 것은 통상 자신과 연루된 죄의 혐의나 의혹이, 무고하다는 당위성과 경위를 밝힌 것으로 이를 작정하고 공개적으로 기록하여 알리고자 하였다면, '여주인 구속된 이후 삭제 하지 않는 것이 이치다.
단독범행이 아닌 여러 명이 사건과 연루되었던 본 사건은, 진술(수사)로 확대되는 순간, 각자의 진술과 그동안의 해명이 상이하여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것이 이치다.
통상 공인이라 하면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들어날 시, 해명 또는 변론 등을 삼가고 ‘법의 결과를 엄중히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이는 수사 진행상 불거지는 엇갈린 진술을 대처하기 위하여 말을 삼가는 것이 이치다.

이러한 이치를 근거한 서산경찰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여주인의 범죄목록은 31페이지에 해당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이어 단일 범죄 목록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피의자간 진술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임재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삭제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이 타당한 이치일 것이다.

지난 10일 10시 임재관의장은 약 2시간동안 서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익일 11일 진술조사를 끝마친 임재관의장의 결과가 서산경찰서 수사 중간 보고와는 다르다며 모언론사 모 기자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임재관 서산시의장…사건 연루피의자 조사 혐의없음 관측" 내용을 보면 “유탄을 맞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여론도 비등"“혐의없음 처분이 벌써 점쳐진다"“그러나 안심은 금물" “공범의 역할 … 언제 상황이 바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통상 기사의 헤드라인은 보도내용의 핵심을 요지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자는 혐의 없음이라며 이를 “관측된다"라고 하며, 일기예보와 별자리 관측에 준한 모호한 표현으로 혐의 없음을 부각하였고, 또한 ‘혐의 없음 처분이 점쳐진다’며, 샤머니즘 전통 점집의 표현 방법으로 서산경찰서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 기사만을 놓고 엄밀히 따진다면 공익법인(서산경찰서)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자의 요지는 서산경찰서 관계자(실제 관계자인지 감사 필요)를 빗대어, 서산경찰서 공익법인의 중간결과 발표로 해당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 되었다는 결과를 단 1일 만에 "혐의없음 관측, 점쳐진다"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국가를 대행하는 공익법인의 대 국민 범죄혐의 중간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극도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으며. 서산시민 174,000명을 당황하게 만드는 혼돈으로 몰아 넣었으며, 이치에 맞지 않은 소설형식의 보도를 쏱아낸 것이다.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난 06. 13 지방선거를 마친 임재관의장은 익일 06.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다득표의 선출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준수, 서산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의원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였다. 물론 피의자인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임재관의장과 피의자인 도의원은 서산시민과 전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② 품위위반 ③항 지위남용,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제36조(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구속된 여주인과 관련된 이번 사건을 떠나 2018. 09. 10.자 15:04분에 모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뮤코다낭증 2호의 지병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안전공제회 보상금 3,000만원의 편취혐의가, 또 다시 연루된 도의원은 사망자모친이 고발할 경우 추가로 조사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보아서는 ‘구속된 꽃뱀 여주인과 연속적 상습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이치다.

결국 두 의원 모두 지방자치법 제36조(의윈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법률에 청렴과 품의를 명시한 것"은 형법만이 아니라 도덕성과 품격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법으로 확정 공표하여 정한 것이다.

이를 기초하여 본다면 본 사건의 결과와 추가범죄혐의 조사와 관계없이, 서태안군민들은 선출직공직자인 피의자들에게 사건의 갑론을박을 따질 이유도 없고, 해명을 듣고자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파렴치한 범죄혐의로 시민과 언론사를 겁박하고, 상호 대치와 대립각을 세워 서태안을 전국적 파렴치한들의 시군 또는 도덕성이 상실된 시군으로 몰아가도록 만들어서도 안된다 .

또한 의원들끼리 상호 갑론을박하며 편가르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편향적 언론사가 취재없이 사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피의자를 옹호하는 추측성 보도도 지양하여야 하며, 피의자로 구분된 의원들도 조사와 공소장 발부, 재판후 2심 대법원까지 약 20개월 이상을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도외시하고 방조"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서산시의 연간 재정은 약 8400억, 의회가 난상토론으로 예산심의감독기관으로서 책무 불이행이 예상되고 있고, 의회와 해당의원의 법리공방에휘말리고, 사건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자리보존을 꾀하는 손이 안으로 굽는 행동을 해서도 안될 것이며,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자리다툼으로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시간끌기로 사건을 희석되는 것을 시민들이 방조하여서도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사건과 연루된 "피의자 두 의원은 상위법인 법률뿐만이 아니라" "서산시, 충남도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이미 위배" 되었다 .

이는 개인의 범죄 행위나 일탈을 떠나 , 두의원 모두 자진 사퇴 후 자성 노력하는 것만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가 희생되고, 연루된 자들이 연속적으로 폭탄선언하는 확장일로를 막는 것이며, 서산시의 사회적 공동체의 와해되는 파장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사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메카니즘으로 확장되는 업보를 쌓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니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야 한다.

“죄를 짓고도 처벌 받지 않으면 사회는 공평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형법의 위배는 물론이거니와 양심법, 도의적책임, 신의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해명 부인 등의 작태는 죄의 굴레를 만드는 것이며, 알면서 죄를 범하는 위법행위는 이번 사건의 연속적 과거의 흔적을 연월일로 구별할 시 상당히 부합된다는 것 또한 이치임을 필자는 말하고자 한다.

이에 서산시민뿐 아니라 지역구인 태안군민과 전 국민에게 해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선언하여 하여, 차기 의원이 꿈인 정치 지망생과, 서태안 시민들이 반면교사할 수 있는 모범적 귀감 사례로 남기는 것이, 자신들이 행한 불의한 방종에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임을 대의적으로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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