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족이 가한 인권유린…그 뒤에 숨은 개종목사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9-14 21:42:58

[타임뉴스] # 사랑하는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끌고 가 감금, 무엇 때문에?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온 평범한 주부인 내게 남편은 누구보다 내 뜻을 존중해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내 남편은 어느 날 나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끌고 가 감금하고 폭언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종교가 기성교단과 다른 교회라는 이유였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에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남편은 다른 곳에서 들은 거짓 비방의 말만 믿고 1년 동안 철저히 숨기며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나를 뺀 모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집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안산 A교회까지 미리 CCTV가 없는 도로를 확보하고, 수면제를 먼저 먹어보며 강도 조절을 했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과 아픈 아이까지 데리고 수면제를 먹여가면서까지 나를 데려간 이유는 오직 하나 개종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단상담소에서는 내가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을 이용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동의서’에 무조건 사인을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사인할 때까지 마치 짐승을 다루듯 폭언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감시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모님마저 본인 의사에 맡기자고 말렸지만 남편은 우리 가족의 말보다 개종목사의 말을 신뢰하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육동의서’는 이단상담소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받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했고 소통이 잘됐던 우리 가정은 이제 서로를 믿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남편 뒤에 숨어 개종을 강요하고 인권유린을 지시한 이단상담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가족에 의한 납치와 감금…누가 가족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가족은 목회자 집안으로서 지극히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다니는 교회는 달랐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납치해 44일간 감금시켜 개종교육을 받게 했어요. 폭언과 협박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며 인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가, 왜, 우리 가족을 자식도 몰라보는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2018년 6월 24일, 그날 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족과 개종목사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사람이 다니지 않아 외부와 단절된 오피스텔에 가뒀습니다. 내 앞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방 안에 이미 준비된 몇 달치 식량을 보니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나의 개종에만 혈안이 돼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과 개종목사는 강제개종을 위해 나를 44일간 대구, 대전, 영천, 전남 등 5곳에 끌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인 구속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가족끼리 강제로 독방에 감금시키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한단 말입니까? 나는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화장실 잠금장치도 없는 그 곳에서 가족의 감시를 받으며 도저히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종목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납치‧감금‧폭행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도록 가족 뒤에서 지시하는 개종목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가족 뒤에 숨어 나를 ‘짐승’ 취급하게 했고, 심지어 부모님을 반도덕적인 행위를 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개종목사의 돈벌이인 강제 개종교육으로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파탄 나는 일 없도록 이제는 그 누구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의 기득권 세력인 기성교단이 배척하는 소수교단에 다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강제개종.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가족에 의해 강제로 납치‧감금‧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개종목사들이 있다. 그들은 특정교단에 다니는 신도의 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전해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뒤 돈을 받고 강제로 개종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강제개종 과정 중 가족에 의해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과 이를 접한 시민들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책을 강력히 호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100여건의 강제개종이 발생됐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종교문제’, ‘가족 문제’란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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