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단양군 공무원 사법기관 등 고발조치 이어져
김정욱 | 기사입력 2018-09-17 08:59:20
단양군 편법 예산편성, 법적 근거없이 불법에 사용된 예산 담당공무원 책임 묻겠다.

[단양타임뉴스 = 김정욱]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일대에서 십여 년 동안 무허가로 일부 불법건축물 등 숙박업을 운영해 왔으나 단양군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 는 이를 알고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결국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 등으로 지난 14일 중앙 감사기관에 재소 됐다.

관내에서 무허가 숙박업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단양군청 공무원이 관리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재소 언론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을 관리해야 할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은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취재진 기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는 등 자신이 해야 할 업무 또한 미루고 있어 해당 공무원을 재소 했다고 밝혔다.

환경위생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 민원이 접수돼 건축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가봤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증거 가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경기도 양평군 쌍학리 일대에 단독주택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불법 숙박 (풀빌라)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양평군 담당공무원이 신속히 현장을 확인 사법부에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코방귀도 뀌지않는다. 한 언론사 기자가 주민들의 제보 및 민원 등으로 해당 실과 담당자에게 불법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주었지만 복지부동[伏地不動] 자세로 공직자의 모르쇠로 민낯(허가,단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을 지자체에 신고 없이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양군 영춘면 남천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건축물(건축법)을 증측하며 숙박업(공중위생법)으로 이득을 챙긴 영업장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불법 입간판(옥외광고법) 까지 버젓이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A펜션 은 현재까지 인터넷 숙박업 패션 광고까지 하고 있음에도 증거를 가져오라며 큰소리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는 구시대적인 권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취재 기자의 질문에 말이 막히자 “기자와 대화하면 말려들어 가는 것 같다. 며" 공문을 보내라 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갑’ 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춘면 주민 A (A60)은 공무원 눈에는 불법이 안 보이고 제보자나 기자 눈에만 보이냐며, 담당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봐주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가로 본지와 공동취재 중인 언론사와 그동안 단양군에 접수된 불법사항 민원을 소홀히 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 사용한 사례가 있는 해당 공무원 을 사법기관 및 감사기관에 재소를 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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