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시하는 단양군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재소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18 08:08:16

민원 거부한 불성실 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재소

[단양타임뉴스 = 김정욱]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해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중앙기관에 재소되는 사태까지 발생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 국민신문고 에 접수된 민원을 해당사항이 없다며 답변한 내용

특히 단양의 매포읍 소재 A사에 민원이 발생됐지만, 담당자는 민원발생 지역의 출장 복명 은 커녕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인 B 씨에게 허위로 답변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매포읍 해당 공무원은 급히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다, 민원인 C 씨는 지난 12일 단양군 도전리 에 접수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양군 민원봉사과 로부터 위반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제 하라며 공무원의 ‘월권행위’ 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군 관계자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직 담당자가 아닌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원이 접수된 사건을 해당 과장 전결처리 까지 하고 있어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민원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해당 공무원은 민원 발생지역(도전리) 에 출장 복명도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단양군 공무원노조에서 답변을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 더 이상 답변을 할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있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까지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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