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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김선용기자] 제천경찰서(서장 신효섭)는, 피의자 A모씨(19, 남), B(17세,남)은 지난 2017년 8월경 대구소년원에서 알게 된 A모씨와 C모씨(21세,여)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A모씨와 C모씨(21세,여)는 2018년 8월 중순경 경남 창원에서 만나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전국의 찜질방 등을 찾아 휴대폰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했다.
피의자는 2018년9월 8일 03:00경 제천시 의림대로233 000 찜질방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54,6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사기, 여신 등 10회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신효섭 제천경찰서장은 “대표적 서민침해사범 절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전에 절도 행위를 근절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치가 바로서고 선량하고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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