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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하여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 A씨(남, 70세)와 B씨(여, 72세), 피의자 C씨(남,42세)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이 드러났다.
영주경찰은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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