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신설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9-21 16:26: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 한,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한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에는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 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방식’ 등이 있다.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승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통학차량 내 무려 5명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지적 하며 “모두 인재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러한 장치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다"라며, 우리 모두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강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