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 노동자 740여 명 혜택... 최저임금 받을 때보다 월 평균 34만원 더 받아
임새벽 | 기사입력 2018-09-22 16:49:12

[광명타임뉴스=임새벽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 박승원 광명시장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 광명시 생활임금 : 2016년 6,600원, 2017년 7,320원, 2018년 8,520원

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이달 28일 결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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