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이현석 | 기사입력 2018-09-27 14:49:56

[충남타임뉴스] 국가보훈처 보훈 공직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강화 및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자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수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61조 ‘청렴의 의무’ 조항이다. 청렴이란 깨끗할 청(淸), 청렴할 렴(廉)의 합성어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청백리제도가 존재했으며 관직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청백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청백리가 되면 후손들에게 선조의 음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청백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1년 청백리상 제도를 제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청렴, 정직한 공직자상을 권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청렴은 필요에 의해 직위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개인 등의 이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즉 뇌물을 주고받지 않으면 청렴하다 하였지만, 지금은 금품수수 금지는 물론이며,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은 반드시 척결하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포괄적인 청렴으로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에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청렴은 국가의 기반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써 이를 실천하는 게 공직 생활의 시작으로 나는 연초 서약한 청렴 내용 실천을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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