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김민규 | 기사입력 2018-10-01 16:25:17

[인천타임뉴스=김민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월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안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었다.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외에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내에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는 단속 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 개정사항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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