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해수욕장 '주민 6~7명 몰려다니며' '국제모래조각축제 주민 동의 협박' 논란
-신두리 자율공동체 신두리국제모래조각축제 찬성 동의 억압 폭행사고 발생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09 13:31:52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지난 8일~ 9일 양일간 신두리해수욕장 국제모래조각축제 개최 찬성 농어민인 전이장과 자율공동체 임원 7~8명이 몰려다니며, 상가 번영회원들을 압박하였고, 9일에는 ‘무조건 찬성에 동의’하라고 억압하며 주민에게 서명을 받던 중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금일 10시25분경 유모씨네 집에 전 이장 및 김모회장 등 4명이 찾아와 불시에 찾아와 ‘국제모래조각축제 개최 찬성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압하는 것’을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문의하는 주민에게 갑자기 수회 가슴을 때리며, 위력을 행사하던 중 ,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유모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지난 14회부터 신두리해수욕장번영회는 축제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안군이 전반적인 기획 행사를 주도하는 축제는 아니라 ‘주민(관광사업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 기획으로 재편’하고,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는 해수욕장의 서비스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를 약 12회 정도 공문으로 태안군에 건의하였으나, 태안군은 이번 제16회까지 복지부동이다.

제13회까지 진행된 몽산포해수욕장에서도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지역소비와는 연계되지 않는 예산 낭비의 구태를 제1회~ 제13회까지 주도하였다가, 결국 지역 번영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2016, 06. 경 신두리해수욕장으로 긴급 이전하였던 도비 2,500만원 군비 5,500만원 8,000만원의 방대한 예산 낭비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 또한 천연기념물 431호를 홍보하기 위한 신두사구문화제축제는 이번이 제4회이며 군비만 5,800만원을 지원하는 대형 행사였다. 축제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축제를 병합한 이번 제16회 축제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이미 9월 중반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주민이 그토록 주도하여야 한다면서 강조하였던 축제에 원주민중 충남미술협회장(이재수)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문화재 사구축제 및 이미지 모래조각 축제 등 충남의 예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배제하면서 '주민 주도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신두사구문화축제는 문화재 축제이기에 국제모래조각축제와 병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당주무관이 밝혔는데도 두 축제를 병합한 저의를 군민은 의구할수 밖에는 없으며, 더군다나 당일 8시간만에 종료하는 축제에 방대한 예산 낭비와 번영회원 배제하고 그동안 성과없는 축제를 강행하는 것도 번영회원들은 반대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난 7일 부군수 주재회의에서도 가부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동조하며, 물리적 행사까지도 발생하였는데도, 이번 찬성 동의를 억압적으로 강행하면서 반복되는 행동을 지속한 것이였다.

신두리에 사는 이모씨는 농어업이 주 생존수단인 고연령층에게 세부적인 안내도 없이 동의서를 받고, 추진위원 결성도 임의 구성하여, 서너명이 나누어 먹는 축제이며, 결국 순진한 농어민들도 주도세력인 몇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성토 하였고(제보), 원주민인 임모씨는 ‘전전 이장까지 합세하여 몰려다니며, 도장을 받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행정감사를 의뢰하거나, 관청이 일일이 마을에 지급되는 예산도 몇몇이 나누어 쓰는 것’ 같은데 라며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며 '모든게 투명하게 하지 않다가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면서 본지에 강력히 제보하였다.

또한 8일 밤 9시에 불시에 영업장이 끝마칠 즈음 7~8명이 찾아와 축제 동의에 서명을 요구하며, 압박하여 서명은 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을시 사업장의 생계형 위법도 거론하는 것에는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서명은 했지만 반대 의견은 고수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이러한 성하지맹[城下之盟]의 억압적 행위는 관리청인 태안군청이 분란을 자초 하는 것이다. 2014. 12. 05일 신설 시행된『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 지정고시는 명확히 확립되었고, 해수욕장내에서 활동하는 지역번영회의 의무가 시행규칙 제15조에 명문화 되었고, 이장과 번영회장의 의무와 임무가 명확히 다른다.

법은 국민이 지켜 자연적 직분과 직능에 충실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선출직공직자의 표심 모으기로 실행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그 1차 피해는 탐방객이며 2차 피해는 해수욕장의 관광사업자가 생존수단인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이 명확하다.

본지가 이번 신두리축제와 관련하여 면밀히 취재하여 3보를 보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극단적으로 부당한 찬성의견을 고수하며 외압을 하고자 하는 원주민들의 의도는 축제 예산 배정액의 편취의혹이 다분하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더군다나 7일 오후 7시경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회 회장이며, 신두3리자율공동체(김윤석) 겸임하는 김회장이 ‘관광사업자인 번영회원들은 상업행위자로서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떠날 분들이니’‘지역발전에 애정이 없다’면서 번영회원들은 신두리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과 최종식번영회장은 '생존이 생업의장인 번영회원과 생존이 농어업인 주민'들과의 괴리는 관광객을 위한 대응서비스 차원이 전쟁이라 한다면, '공병을 전투병으로 대체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과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지정고시에 따라 번영회원은 '해수욕장내 상업행위자로 회원의 자격이 명확히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며 농어민을 번영회원으로 받아 줄수는 없고 준회원 자문위원으로는 참여 할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태안군수가 확실한 법률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차후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며 각자 책무에 충실할수 있는 국민의 역할분장의 시발점임을 강조하여 실상 주민간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회장의 주장은 태안군내 관광 사업자는 1만명이 넘는것과 배치된다, 또한 어업종사자 중 약 6000명은 외지에서 주거를 이전한 군민들 역시 태안 군민들인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태안을 제2의 고향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분들인데도. 외지인을 모두 주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김회장의 발언은 인권훼손에 해당하며 배타적인 발언으로서 대도시 같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 대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무리한 발언이였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이장 현이장 등 7~8명의 경로인들을 앞장세워 부연설명이나 축제 개선의 필요성도 부각하지 않고 성하지맹[城下之盟]식 찬성 동의표를 얻고자 하였다면, 이는 힘이 없는 태안 주민은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정의를 대변하였다’ 고 말할 수가 없고, ‘부당하고 성과가 없는 축제’를 ‘성과 있고 부당하지 않도록 개선’ 하고자 하는 투명한 행정요구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집단행동으로 제압하여 축제를 강행하고자 하는지는 끝까지 밝힐 일이겠으나. 이는 신두리 상가 번영회와 소외된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프롤레타리아 체제에서나 자행될 일들이 21세기 4차 산업으로 진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태안군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은 개탄하여야 할 일이 분명하다.

축제행사 참석자나 탐방객들이 과연 이러한 현 실태를 알고 있다면, 번영회나 자율공동체 주민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1회~제15회까지 15년간을 진행하였던, 태안군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개선안에 동의하지 않는것' 인지 의구하는 것이 지각있는 군민이라면당연하지 않겠는가,,

지난 27일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사무총장은 ‘관료들의 성과 공적 허위보고’ 가 ‘결국 군수님에게 화살이 날아올 것’ 이라며 청원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신두리국제모래조각축제로 인하여 청원한 바와 같이 태안군청에 부메랑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또한 태안 군민 모두가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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