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추진
- 해상 운항 모든 선박 대상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으로 선박 운항 질서 확립 예정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15 10:07:16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가을 행락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1일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이며 적발되면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오는 10월 18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은 연중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모습
사진설명:‘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모습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