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미국산 차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치외법권!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15 10:24:1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미국 차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자동차들은 한미FTA조약에 따라 한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법에 전적으로 저촉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적색 방향지시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적색 방향지시등을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운전자들의 경험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우위를 차지의 여부를 떠나, 해당 사안이 사고는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2018년 한미FTA 재협상으로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입쿼터가 2만 5천대에서 5만 대 까지 늘어나면서 앞으로 그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되어질 것 같다"고 내다보았고, “방향지시등으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해, 미국 측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동안 해당 사안으로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정부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만들어 낸 인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이 발 벗고 나서 관련 민원을 취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혹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무상교체해주거나, 적색 방향지시등이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