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선거운동문자에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6.13지방선거 선거운동문자 민원 460,061건 20대 총선보다 5배 급증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15 13:15:0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음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유권자 전화번호는 선거운동에서 중요 매체이지만 선거운동문자 수신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은 ‘16년 총선(4,259건) 대비 약 5배, ‘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이고,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선거운동문자 스팸 신고도 46만 건에 달함

구 분

제20대 총선

(2016년)

제19대 대선

(2017년)

제7회 지방선거

(2018년)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 2012년 총선 시 서대문구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OOO당 서대문갑 선거캠프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보도됨(’18.8월)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의 공익성(참정권, 알권리)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①가상번호 활용 범위를 선거운동문자 발송까지 확대 ②수신거부 기능 강화 ③불법수집·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해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세지로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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