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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시 골절 등 부상이 심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수확철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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