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결정 내려
이행기간 2019년 7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신종갑 | 기사입력 2018-10-18 22:34:39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는 18일 18일 김동룡 부시장으로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내년 7월 24일까지 연장결정을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10개 해당부서 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축산 관련 단체장들과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하천․구거․임야․도로부지 축사에 대한 애로사항은 정부에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내년 7월 24일까지 연장결정을 내린 회의에는 안동봉화축협, 건축사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룡 안동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가급적 법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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