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6. 정보 통신 지적분야> 단양군 홈페이지 서버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적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19 09:09:39

단양군 물품 규격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 까지 지정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이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 105,837천 원(군비 100%)과 관련, 입찰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종합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단양군은 지난 2015년 10월, 정보자원통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사업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 사양 등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한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제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 부서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기술 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단양군에서는 납품물품 중 서버(○○○○), 샌스 위치(○○○○), 스토리지(○○○○) 등 장비(3종)의 품질 성능에 대해 동등 이상 타제품들과 비교평가도 하지 않고, 납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물품의 특수한 성능은 그 성능이 없을 시 본 사업의 이행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정당한 사유서 제출도 없이, ‘2015. 8. 17일 특정 제품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 요구하여 특정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추가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체결하며 물품에 타당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계약담당자와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사실상 군에서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밀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 도 감사원은 단양군수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종합감사에서 단양군의 정보자원통합관리 및 정 보시스템 공동 활용 사업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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