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20일 처분’ 적법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사고는 중대 위반행위로 인정
신종갑 | 기사입력 2018-10-24 12:10:55

[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경북도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사고는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로, 제련소측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에 흘러나온 폐기물 흔적들을 없애려다가 주민에게 발견되어 행정기관에 신고 되었다.

그 후 26일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고,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유에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4월5일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 졌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며 “이미 관련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가 반복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쇄기를 박은 판단을 하고 내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법과 규제에 맛서는 배짱을 부리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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