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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진 재난관리형 정책보험으로 지금까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가입 대상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 사업자이면 가입 가능하며,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옥외 미 부착 광고물과 지하소재 물건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예천군는 “자본력이 영세하여 대규모 자연재난 시 자력 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 하여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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