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2보]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MOU강행은 ‘권력형 개발주의 전위대 역할 전담 부작용’
- 태안군, 화력발전 유치 ‘인정과 화합이 말살된 부락을 잃어버린 것-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28 18:29:15

[태안타임뉴스= 나정남취재기자] 본지가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연재 보도를 하면서 1보에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사례로 주민 수용성 확보’란 ▲해양환경영향평가, ▲어족자원의 환경조성 평가 ▲어업피해조사평가 등 ‘피해민을 중심으로 사전 수용성 확보’를 우선하여야 하는 법률제정이 안되어 있기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선 허가 후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태안화력발전소 준공은 잃어버린 인정과 흉흉한 고소,고발과 우민으로 전락

지난 1995년 6월 1호기 준공을 시작해 2007년 8월 8호기가 준공됨으로서 약 4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었고 특히 지난해 승인된 태안화력 9·10호기 사업은 약2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증설까지 했다.

과연 태안 원북 이원 소원면에 약 10조의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해당주민들이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법으로 보아도 인근지역주민들 건강 부분도 나아진 것은 실상 없다.

민심만 흉흉해졌고, 공짜처럼 보이는 주민 발전 기금을 서로 운용해보고자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었고, 생업의 장이였던 학암포 인근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한 상태다. 

허가후 20여년전 화합하고 인정이 넘치며 생동감이 있었던 주민들은 20년 후 눈에 쌍심지를 켜대며 소수의 발전기금 운영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고, 주민간 이권과 알력다툼은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 

매일이 바다에서 먹거리와 생업의 장을 이어가며 생활은 각박했지만 현실에 만족하고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과 의욕이 넘치는 부락이 이제 희망을 잃은 일부 주민은 그토록 반대했던 화력 발전소 눈치를 보아가며 발전소 노동자로 막일에 나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으로 전락하였다.

▶ ‘전국 지방수장이 개발주의 전위대 역할’‘70년대 군사정권식 재생에너지 강행 법제화 되지 않아 허가 기간 후 철거 및 복구불능’

전국은 지금 2015. 12월‘195개국이 협약한 파리기후협약’은‘자국이 자발적 감소 노력을 우선한다’라고 하면서 맺은 협약이다. ‘자발적이며 강제성은 없는 협약’을 위하여 ‘탄소 배출국인 전 세계 1위인 중국의 독자행보, 2위 미국의 탈퇴, EU의 방임, 등 실체도 없는 파리기후협약을 위해 지금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아래 강원도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 협조적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개발주의로 국토훼손과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현 정부의 개발 방식은 복구하지 못할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단기 졸속 인허가 법제화로 인하여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 정권식 동원 또는 강제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70년대 블도저식 무책임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원상복구의 책임 의무가 법제화’ 되지 않았기에 그 복구책임 또한 국민의 혈세로 전가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새만금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새만금 이후 취재를 다녀본 결과 현재 태안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동일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김대중정부에서 기획하여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은 수십조를 투입하였으나, 건설업체와 공익기관이 이익의 90%를 차지하였고, 바다의 소유권도 주민이 아닌 국가로 완전히 귀속된 상태다.(공유수면의 의미가 아님) 만약 새만금을 예전 모습으로 보존하였을 시 대대손손 어민의 바다이며 대를 물려줄 부락민의 바다목장이라면서 후회막급을 말하는 주민이다. 일부 어장과 어업권으로 목돈을 쥐어든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남아 있는 주민 대다수가 관광산업단지의 삐끼로 또는 기관 기업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대를 이었던 황금어장과 그 숱한 종패 종묘의 산란장까지 일순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바다를 막는다는 개발이란 허울 좋은 명분아래 권력과 권력의 전위대(선출직공직자)들의 소수만을 위한 이권창출을 위하여 웅장하고 장황한 포퍼먼스와 포률리즘으로 주민을 기망한 ‘정권의 주체’ ‘유착 기업’ ‘관리권이 있는 공익기관’ 등이 벌린 잔치판에 주민은 희생되고 대대손손 물려줄 바다의 자산은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개발주의에 현혹된 폐혜였다.

전후 복구와 새마을 운동으로 시작한 1965년부터 개발주의는 1990년대를 넘어오면서, 민주화를 가장한 정권은 개발도상국으로 변질시켜 제2의 정치 자금을 조직적으로 회수하는 2차 정치자금 밀실공화국의 시작은 김대중정권의 강원랜드와 새만금 해양파괴부터 시작되었다. 

무차별 단발적 무기획 환경파괴 무시 등 개발지상주의 사업들은 구체적인 사안, 정치적 정세, 동원화의 성공 여부 등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에 의해 상당히 다른 방식과 회복할수 없는 환경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현 정부에게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도 박정희식 1차 국토개발 , 김대중식 2차의 환경파괴 폐혜가 충분히 경고을 무시하고 20년이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까지 개발주의에 사로잡혀 그 권력형 전위대로 나선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과 국민 후대도 잊으며 과거로 회귀하여 '주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의 토양을 오염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모습 일본]
▶ 태안군해상풍력발전 문제점 ‘어민 조업구역 축소’ 및 ‘환경 생태계 교란’

-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문제

- 해상풍력발전 특수성(해양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의 문제

-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 발전소 사업자가 독점해 공익성 공공성 결여 문제

-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피해 관련 평가 자료와 제도 절대 미흡 문제

- 해당 개발 지역 조업금지구역 설정으로 어민조업구역 축소 문제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내용을 소개 발표하면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식지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인 심각한 문제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문제야 말로 어업인에게 논밭과 다름없는 바다를 내줘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발료하였고 이는태안화력발전소의 주민 폐혜와 다를 바가 없다는것을 연구논문 결과이다.

▶ 선점 타 지자체 (해상)풍력발전소 현황과 실패사례

- 2012년 제주도 대정읍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지분 50%를 투자해 '대정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으나 제주도의회도 사업지정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SPC도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의회는 2012년 당시에는 제주도가 남부발전과 협약을 통해 사업진행에 동의해 놓고도 상정을 보류하여 7년째 표류하고 있다.

- 1세대 영덕풍력발전 쇠락과 2005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주)영덕풍력발전은 13년이 자났음에도 상업 개시 6년 만에 2011년 9월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호주계 맥쿼리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되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영덕풍력발전자본 전액 잠식이 발생하여 영덕풍력발전(주)의 경우 허가 기간이 끝나는 2025년말에는 ‘풍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자연 복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초 건설비용에 2배에 상당할 수 있는 철거 매몰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책임자는 없다.

- GS E&R은 지난 2016년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덕군 강구·남정·달산면 일원 25만5000㎡ 면적에 사업비 2,600여억원을 투입해 3.3㎿급 28기(총 발전용량 92.4㎿) 의 풍력발전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착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영덕군 관계자는 "산자부는 지역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 주체에 허가를 내준 뒤 뒷처리를 지역 자치단체에 미루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며 허가를 내준 산자부만 탓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울산시 북구 강동 앞바다에 7㎿짜리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 전북 고창 부안군 해역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실증단계(80㎿)와 시범단계(400㎿), 확산단계(2천㎿)로 나눠 2천50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로만 12조원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 제주 해상풍력은 해양환경단체가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제주 대정읍 앞바다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인근에 선박접근이 어려운 해상풍력발전 시공 단면]
▶ 해상풍력발전기 고정식 2차 시공 관리 문제점

- 바람이 너무 세거나 돌풍이 불면 가동을 할 수 없어 풍력 에너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절름발이 에너지

- 안정성 문제점이 많아 화재와 수리대기로 장기간 방치 이점은 선진국도 마찬가지

- 중요한 것은 해양 경관파괴와 주변 바다 환경 파괴와, 동종 어류간 의사소통 장애와 교란, 산란 영향

- 해상풍력발전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바람과 파도 등으로 고장을 수리하는 일이 허다하며, 하부 지지대 고정을 위해 대형 해머가 반지지대에 타격을 가하면서 주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환경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

독일의 경우 국가지원으로 대표적인 신성장 녹색산업으로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다가 환경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사업을 해상풍력발전을 포기하였다.

2012년경 코트라 함부르크 KBC는 “독일의 대표적인 신성장 녹색산업이자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순항하던 해상풍력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북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연방 환경청(BfN)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기존 해상풍력 발전기를 사용한 단지는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로는 해상풍력발전기 하부지지대(파운데이션)를 고정할 만들기 위해서는 1만5천번의 해머를 해저대에 충격을 가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돌고래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형하부지지대는 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새우와 조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는 지적이며 해상풍력단지의 소음과 전자장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저해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항타소음(pale-driving noise)은 '어류의 동종간 의사소통 장애와 교란을 일으켜 산란에도 영향' 을 줄수 있으며 , 특히 청강에 예민한 돌고래와 바다표범 등은 해상풍력발전기가 없을 때와는 달리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된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 플랫홈에는 장치간 전력이동을 위한 집약적인 전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그 결과 지구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세기의 전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어류와 해양 포유동물의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논문' 도 상당히 접할 수 있었다.

[세계 자연보존연맹(ICUN) 지정 서해 상쾡이 적색 멸종위기종 ]
우리나라에도 바다에서 사는 고래 종류는 모두 35종. 이 중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밍크고래, 남방 큰돌고래 등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상괭이가 서해를 중심으로 2만4,000여 마리 서식(2015년 기준)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서해에 집중되어 있는 위급한 멸종위기종 에 속해 있는 해돈어(상쾡이)가 서해에 집중 서식하고 있는것도 문제다.

정약용의 자산어보에도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쾡이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멸종위기 보호동물 지정되었으며 멸종 등급 취약 종으로 등록되어 현재는 엄격히 포획 및 사냥 등이 금지된 ‘적색 VU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하여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경우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해양이 주는 장기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의 환경훼손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7기 가세로군수 취임 119일째인 26일 1,800여대의 선박과 선주협회가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설명회도 없이 생업과 관련이 없는‘특수한 관련자’들만 제주도 풍력발전소와 해외 탐방을 선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안풍력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과 제안서 협의 현지탐방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취임 초기부터 지난 26일 사업규모가 2조원대의 태안군해상풍력발전 MOU를 준비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26일 2,400만평(여의도면적 275배)의 태안군해상풍력발전 MOU 체결 당일, 각 언론사나 직접적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또한 민선7기 가세로군수는 63,000명 태안군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들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2016. 06. 08일 당시 가세로군수가 태안신문을 통하여 '한국타이어 첨단공장 유치와 관련한 비판 기고문' 에서 당시 한상기 전 군수에게 (한국타이어유치관련) ‘군민들에게 공개한 후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왜 군민을 경시하나 ? 라고 질타하였바가 있었다.

만일 63000명 군민 중 이번 26일 태안군해상풍력발전 MOU체결 관련하여 “군민에게 공개한 후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묻는다면 가세로군수는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지 군민의 입장에서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또한 본지가 이번 MOU 관련하여 여러 단체장이나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중하지 못한 119일 만의 정책이였다' 며 '경륜 있는 군민의 대체적 의견' 으로 조사되었다.

 본기사는 학술지 국민신문고 법제 질의, 언론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도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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