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골재채취장 시정명령 뒤에도 배째 라식 영업 강행 업체 비호세력 기자단?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29 02:50:08

골재채취 업체, 시정조치 비웃듯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
[타임뉴스=김정욱] 27일 충북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223-1* 번지 주변 골재채취업 현장이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당국의 개선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에 대해 제천 시청에서는 지난 25일 해당 골재 업체 관계자 를 불러 행정 조치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당 업체에서는 영업을 하는 등 그 뒤에는 제천시 비호 세력이 개입됐다는 후문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해당 업체는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비웃듯 계속해서 골재채취 현장에서 운송되는 모래를 실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또다시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당 공사업체는 제천시청에서 모든 조사를 다 받았고, 11월 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며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 기자가 25일 오전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시의 개선조치를 비웃듯 배째 라식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시설은 오염된 물이 차있어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차량 바퀴가 세척되지 않고 또 상당수의 물이 인근 마을 지역으로 유입돼 환경오염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에도 시행 정당국은 공사를 중지시키기는커녕 업체를 비호하며 묵인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법을 어겨가며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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