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꽃뱀 수사결과 발표 ‘법리 공방 치열 예측’
- 절도한 물건 ‘고려청자냐’ ‘이조백자냐’ 가치기준으로 범죄 혐의 성립 가부(可否) 결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29 21:56:24

[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017. 01월 경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공갈 협박하여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 09월경 모씨(남 48세,회사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1,620만원을 갈취하였던 꽃뱀사건 주범인 G씨를 검거하여 송치한 사건과 2차 중앙고등학교 사망 학생 공제회 급여와 관련하여 유족으로부터 1,690만원 갈취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서산경찰서에서 최종 수사결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29일 서산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동일 사건 주범인 G씨는 2017. 12월 경 서산 중앙고등학교 하교 중 사망한 학생의 안전공제회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며, 유족으로부터 변호사비, 녹취비용 등 명목으로 1,140원을 횡령하였고, 550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검거되어 추가 입건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 3개월간 서산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꽃뱀사건과 연루되었던 피의자 3인중 B씨(남 55세, 현직 도의원)와 C씨(남 53세, 신문기자)도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공갈 혐의’ 로 입건하였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서산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후 질의에서 모기자는 지난 09월 초순경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현직 서산시 의원 H씨도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고 발표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혐의없음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서산경찰서는 '범죄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고 밝혔다.

그러나 H씨(시 의원)의 ‘공갈 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서산경찰서 결과 발표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서산경찰서에서 발표한 ‘경미하다’는 문구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죄는 있는데, 경미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는 것으로서 차후 법리공방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범죄란 혐의가 성립되는가’ 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산경찰서 수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한 모 시민은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넘은 것만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되는 것’ 이지 ‘절도한 물건이 고려청자냐 이조백자냐' 는 장물의 가치기준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법률자문 전문가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되는가’ 로서 형법 위반을 결정하는 것이지, 절도한 물건을 가치기준을 평가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법부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이에 덧붙혀 절도한 물건의 가치기준은 '처벌의 경중(輕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H씨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만으로 ‘혐의 없다’ 고 처분한다는 것은 ‘법리 공방이 충분히 예축된다’ 고 하였다. 더 나아가 서산경찰서가 발표한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것' 은 '수사에 외압 의혹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 면서 ‘서산 검찰청의 최종 사법처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고 아쉬움을 남겼다.

다른 법률전문가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H씨의 경우 '공동 공갈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자문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가증거나 추가증인 또는 추가 고발자가 나타날 시' ' H씨 범죄 가담정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는 법률전문가들의 합리적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