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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3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http://klis.gwd.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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