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집중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신종갑 sjg9458@hanmail.net | 기사입력 2018-11-06 20:45:02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와 예방차원에 나섰다.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하고 시설주나 관리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정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사례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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