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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라돈측정기 6대를 구입해 주민등록상 충주시민에게 1박2일 무료로 대여한다.대여서비스는 충주시 환경정책과(043-850-3611)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 후 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라돈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럴(Bq/㎥)이다. 이상정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에 지난 10월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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