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사태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할 법의 중요성
이창희 | 기사입력 2018-11-13 14:54:02

[서울타임뉴스=이창희기자]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로환경에서 지켜지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연예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이콧이 있던 마마무를 예로 들면 2018년 4시즌 프로젝트로 1년에 4번 계절마다 컴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틈틈이 행사 스케줄을 진행했다.
4, 6, 8월 콘서트와 홍콩, 대만, 일본등 해외 콘서트를 현재 10회 이상 진행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 도중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 후 행사 진행을 했고, 솔라는 허리부상으로 인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케줄을 강행, 문별은 스케줄 혹사로 인한 허리 부상 악화로 인해 콘서트 도중 허리를 제대로 못 굽히는 모습을 보여 팬덤(무무)에서 성명서를 제출했다.

소속사는 성명서 입장표명에서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지각을 했지만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서 아티스트,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등 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볼수 없고 혹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연예계 종사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란 것이다. 이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법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여 개정을 해야하며 근로자 1명이라도 기준에서 빠지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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