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추가 개최로 호응 얻어
김응택 | 기사입력 2018-11-20 17:07:13

[부천타임뉴스 = 김응택기자] 부천시는 지난 11월 17일 소사어울마당 소향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미래주거문화연구소 김성일 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판례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 추가 교육을 마련했다. 올해 부천시에서는 총 64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해소가 되어 좋았다",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등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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