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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327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반복 적발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계도 및 점검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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