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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내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한 제도이며,
성주군은 지난 2006년 2월 "성주참외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아 성주군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참외산업이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만 부군수는 『이번 우수특구 선정은 우리군 제1성장 동력인 참외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군에 맞는 규제특례를 앞으로 더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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