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비산먼지 사업장 6곳 적발 행정처분
조형태 | 기사입력 2018-11-29 08:29:05
[의왕타임뉴스=조형태] 의왕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것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수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27일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망(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해당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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