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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이승근] 상주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장운기)에서는 지난 11월 29일 남원동 관내 노음산 일대에서 가을철 등산로 정비와 산림인화물질 제거를 실시했다.
장운기 남원동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인접지역에 인화물질을 집중제거하고, 산불예방 지도단속과 주민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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