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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이승근] 가천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과 합동으로 독용산성 인근에 밀렵도구 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번 수거작업에는 가천면 직원과 주민, 종복원기술원 직원 등 30여명이 동원되어 독용산성 내 옛 고랭지 채소 재배지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했다.
종복원기술원 김낙원 팀장은“10월 중순에 현 위치에서 5일정도 머물다 간 뒤 다시 찾아 온 것은 이 일대가 도토리 등 먹이환경이 매우 우수하여 동면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밀렵도구를 사전에 제거하여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을 포획하거나 죽인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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