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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이승근] 성주군은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출생신고시 해당 읍, 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달 14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구 분 | 양육지원금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축하금 | 1인당지원액 | 비 고 |
첫째아 | 월10만원X12회 | 10만원X1회 | 30만원X1회 | 20만원X1회 | 1,800 | |
둘째아 | 월20만원X12회 | 30만원X1회 | 20만원X1회 | 2,900 | ||
셋째아 | 월50만원X12회 | 30만원X1회 | 20만원X1회 | 6,500 | ||
넷째아 이상 | 월70만원X12회 | 30만원X1회 | 20만원X1회 | 8,900 |
이병환 성주군수는 “행복으로 아기를 낳고 기를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중심 행복성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 담당 (☎ 930-8142)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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