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부산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징계강화
음주운전 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강민지 | 기사입력 2018-12-06 15:32:47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청전경.

부산시는 최근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직자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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