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김수연 의원, 주민자치회가 ‘관치’로 변질되고 있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2-07 21:55:0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김수연 의원이 현재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자치가 아니라 관치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수연 의원은 7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구정질의에서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동을 운영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등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의도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정치인 누구와 친해서 가입을 받아 줄 수 없다거나 야당인 정당을 탈당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수연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간 광(光) 분쟁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복안, 송촌동 해피존 사거리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무신 호 교차로에 대한 대처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송촌동·중리동·덕암동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동으로 확정됐다"며 “시범동에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며,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동별로 총 2억6천2백만 원의 시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별 현황 / 동구(가양2), 서구(갈마1), 유성구(진잠, 원신흥, 온천1)

이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동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자치 기본교육 과정을 6시간 이수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당 당적과 관계가 없고, 관련 법규에 의거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므로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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