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12㎢여의도 면적 39배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형식 | 기사입력 2018-12-08 15:05:22

[경기타임뉴스=김형식 기자] 경기도내 김포, 연천, 고양 등 112㎢(3,314만평)면적 39배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되었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그간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생활권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서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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