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111억 부과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31일까지 미납땐 3% 가산금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2-09 15:16:06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8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11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억 원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치로, 세부 부과액은 자동차세 86억 원, 지방교육세 25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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