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6만 5714건 107억 원 부과 및 고지… 연납부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부과대상 제외
이연희 | 기사입력 2018-12-11 12:16:13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6만 5714건에 대해 107억 원을 부과・고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 승용차 6만 2742건에 106억 2500만 원, 화물차 2090건 4500만 원, 이륜 및 기타차량 882건에 3200만 원이 부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렵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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