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만취 운전한 피의자 구속
김응택 | 기사입력 2018-12-11 14:28:09

[부천타임뉴스 = 김응택기자]부천원미경찰서(경찰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ㆍ만취 운전한 김모씨(40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8. 11. ○.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이, 시민제보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약 6km를 도주하던 중 끈질기게 추격하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전날 23시부터 새벽 01시 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져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1잔의 술을 마신 경우라도 운전하지 않는 문화정착을 위해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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